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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의 상속 계획] 사전에 자녀 의견 반영하는게 좋아

잔 행콕 파이낸셜 네트웍 Senior Advisor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한인사회에 상속계획이란 극히 일부 재력가들에게만 해당되던 서비스로 상속 전문 한인변호사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민 1세들의 은퇴와 부동산 호황에 따른 자산의 급성장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년 전에는 보기 어렵던 '상속전문 변호사' 혹은 '상속전문 재정 전문가' 등의 신문광고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상속 계획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문적이지 못한 상속 계획의 수립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요즘 상속계획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는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상속 계획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상속 계획서중의 하나인 리빙트러스트를 예로 들면 이미 작성된 트러스트 서류에 이름과 몇 가지 사항만 바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력가들이 보유한 자산의 특성상 비즈니스나 부동산인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등의 형태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의 점진적인 상속계획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리빙트러스트만 설립된 사례가 흔하다.

문제는 소위 '전문가'란 사람의 말만 믿고 단순히 리빙 트러스트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상속 계획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상속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세금을 보고하는 공인회계사 본인의 은퇴 및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재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상속 계획을 만들어야 보다 효율적이다.

둘째는 의뢰인의 태도다. 많은 경우 그냥 한국식으로 '싸게 빨리 귀찮지 않게' 아니면 그저 알아보기를 원하지만 상속 계획이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것이며 본인을 떠나 그 가족의 현재 및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및 가족 구조의 복잡함에 따라 비용 및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과정을 걸치게 된다.

고객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자산의 분배 과정인데 그중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현금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는 문제가 적지만 사업체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배분이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언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운영 및 매매시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방지책이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 계획이 자녀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만들어진 경우이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경우라면 몰라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상속계획을 미리 알리고 사전에 자녀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속 계획이 나중에 잡음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업체의 상속인 경우에는 누가 경영권을 상속받고 소유권은 어떤 형태로 분배 될 것 인지 사전에 함께 의견을 교환한 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무조건 믿고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정신적 경제적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자산 분배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하는 일이다.

▷문의:(949)53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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