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란-조직과 관리] 수영장 등 공동구역 관리…한달 5000불도
오너들의 자치정부 성격, 단지내 법규 정하고 시행
HOA 비용은 주로 콘도나 타운 하우스등 다세대 거주자들을 위한 관리비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다. 또 매월 날라오는 HOA고지서를 받고 꼬박꼬박 비용을 내지만 HOA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HOA의 모든 것을 2회에 걸쳐 알아보자.
우선 HOA의 조직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콘도나 타운 하우스가 새로 지어지고 모든 유닛이 입주하게되면 오너들이 모여 건물관리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일종의 자치기구처럼 프레지던트와 재무 회계 등 HOA 보드 멤버 약간명을 선출한다. 대개 5~6명 정도의 멤버가 결정되면 이들이 HOA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모든 HOA는 단지내서 지켜야 할 'CC&R'(covenants:서약 conditions:조건 and restrictions:제한)과 'Bylaw'(규칙)이라는 자체 룰을 갖고 있다.CC&R을 어겼을 경우 해당 유닛에 대한 Lien(저당권)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보드 멤버는 HOA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멤버를 교체할 수 있고 그전이라도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가 있을 경우 중도에 그만 둘 수 있다. 이럴경우 새로운 교체 멤버를 선출하게 된다.
보드 멤버는 한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 등 정해진 기간에 모든 입주자들이 참석하는 회외를 주재한다.
회의는 가능한 모든 입주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로 퇴근시간이 지난 시간대에 한다.
회의 내용은 다양하다. 입주자들로부터 고칠 곳이 있는지와 주차문제 등 공동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HOA비용 결정도 보드멤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HOA 비용은 전체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올리고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HOA비용을 내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
입주자들이 매월 정해진 금액을 HOA에서 선정한 매니지먼트 회사로 보내면 이곳에서 건물 화재보험과 물값 그리고 공동구역(Common Area)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한다. 여기서 공동구역이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영장 클럽 하우스 단지내 드라이브 웨이 잔디 등을 일컷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HOA비용은 단지가 고급일수록 또 낡을수록 증가한다.
단지내에 헬스클럽이 있고 미니극장 스포츠 카페 인터넷 센터 심지어 발레파킹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에대한 유지비를 입주자들이 나눠서 낸다고 보면된다.
웨스트 우드나 베벌리 힐스등 비싼 동네어 지어지는 콘도나 타운 하우스의 HOA비용이 비싼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들어 한인타운에 20유닛 안팎의 새 콘도가 많이 들어섰다. 그런데 이곳은 대부분이 수영장이 없다. 공동구역이라고 해봐야 엘리베이터와 단지주변에 손바닥만한 잔디정도다. 이럴경우 HOA비용은 부대시설이 많은 곳에 비해 싸게 책정된다. 그래도 월 250달러 이상은 된다.
단지의 나이가 많아도 HOA비용이 늘어난다. 건물 연도수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손볼 곳이 많아진다.
즉 고칠 곳이 늘어나기때문에 자연히 관리비도 이에 맞춰 증가한다. 콘도와 타운 하우스 소유자는 법적으로 유닛내 'Air Space'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만 갖는다.
따라서 유닛 내부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가 책임지고 건물 외벽은 HOA에서 관리한다.
건물이 오래되면 페이트도 벗겨지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 또 터마이트도 생긴다면 이에 대한 수리및 관리비용을 HOA에서 충당하게 된다. HOA에 적립된 자금으로 수리비가 모자랄 경우 입주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모아 내는 경우도 있다.
박원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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