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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있는 주택소유주, 배수구 마개설치 의무화

어린이 익사 방지

수영장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수영장 배수구 마개를 설치해야 한다.

연방의회는 아동들이 수영장 배수구의 압력으로 물 속에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24일 제출했다.

법안은 수영장이나 뜨거운 욕조 스파를 설치하려면 소유주는 반드시 물 배수력을 낮추는 마개를 설치해야 한다. 홈디포 등에서 판매하는 배수구마개의 가격은 30달러 내외다.

법안을 상정시킨 조지 알렌(공화.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배수구의 압력은 400파운드에 달한다"며 "배수구 마개 설치는 가장 쉽고 빠르게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수영장에 빠져 목숨을 잃는 5살 미만의 아동은 모두 225명. 배수구가 물을 빠르게 내려보내다 이들의 머리카락이나 몸도 함께 빨려들어가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스파와 욕조를 설치하는 미국 가정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주에만 가정용 수영장이 140만 개 욕조는 150만 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별로는 LA카운티가 18만3000개로 가장 많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가정이 설치한 수영장은 800만 개 욕조는 500만 개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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