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사업시작 비용과 회계처리
백용현/CPA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자영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장부정리와 회계처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장부정리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사업형태에 따른 고유한 회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형태에 맞는 어카운트와 장부대장 구성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에퀴티 어카운트는 자영업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그 구성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사업 개시 이전에 발생한 지출은 창업비용(Organization Cost)과 착수비용(Start Up Cost)로 구분 지어진다. 회사 설립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에 지불한 자문비용, 주 정부에 납부한 법인 설립 수수료, 로컬 정부 인허가를 위한 지출 등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들은 창업비용으로 구분되고 종업원 교육비용, 시장조사, 사업위치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투자결정에 든 비용, 광고비, 사업 구입을 위한 여행 경비 등 사업개시 이전의 기타 비용들은 착수 비용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들 창업비용과 착수비용은 자본지출로 회계처리되어 일정기간 동안에 나뉘어 비용상각을 하게 된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한다면 사업 구입 비용이 있을 것이고 새로 사업을 개발했다면 공사비 등 개발 비용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입은 자산 구입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업체에 따라 구입하는 자산은 부동산, 사업 장비, 재고자산뿐 아니라 권리금, 비경쟁 서약, 저작권, 상호, 프랜차이즈, 고객 리스트,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일련의 무형의 자산도 포함되게 된다. 권리금은 사업 구입비용과 유형 무형 자산의 전체 시장가치와의 차이가 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사업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장비, 재고자산, 상호 등 유형 무형자산의 가치가 5만 달러였다면 그 차액 5만 달러가 권리금이 된다.
사업시작 비용들은 자본지출로 간주되어 비용상각을 통해 점차 적으로 비용 처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의 비용처리는 세금보고 기준에 따르게 된다. 창업비용과 착수 비용은 최소 5년 동안 비용 상각을 하게 되는데 사업체의 처음 세금보고에 비용상각을 해야 하고 만약 처음 세금보고에 이를 놓치게 되면 사업체 매각 전까지는 비용으로 상각을 할 수 없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한다. 권리금 등의 무형자산의 비용상각은 15년에 걸쳐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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