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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단지 내 '세일' 사인, CC&R<입주자가 지켜야 할 규정> 따라야

집 창문 안에는 걸 수 있어
크기, 색상은 규정 준수

처음 부동산 일을 시작한 40대 에이전트 김모씨는 최근 매물용 주택에 걸어두는 락박스(Lock Box)가 훼손되는 경험을 당했다.

김씨는 콘도 리스팅을 받은 후 별 생각 없이 세일 간판을 단지 앞에 설치했다. 또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락박스를 사인판 옆의 가드레일에 걸어 놨다. 그러나 1주일 후 셀러와 만나기 위해 콘도 단지를 갔다가 사인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락박스가 쇠톱으로 잘려 두동강 난 것을 알게 됐다.

깜짝 놀란 김씨가 콘도 관리 사무소에 항의를 했더니 사인판과 락박스를 정해진 곳에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단지마다 집을 팔 때 사인판과 락박스 설치 장소를 규정한 곳이 많다.

일반적으로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CC&R(Covenants, Conditions, Restrictions:단지내 입주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과 제한 사항들)을 통해 입주자들이 지켜야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집을 팔거나 리스를 줄 때 설치하는 사인판과 락박스도 바로 CC&R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개의 경우 홈오너는 세일이나 리스 사인판을 자신의 집 창문 안쪽으로는 걸 수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것마저 미관상 좋지 않다고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로컬 CC&R이 설치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콘도 오너가 창문 안쪽에 세일 사인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크기나 색상,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잘 띄게 하겠다고 사인판 전체를 특정 색상으로 칠해서 다른 입주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하면 안 된다.

가로 세로 크기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콘도 단지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콘도 단지 건물 외벽은 홈오너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이 아니므로 세일 간판을 붙일 수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팔 경우에는 각 단지의 보드멤버에게 세일 사인판이나 락박스 설치에 대한 규정 사항을 에이전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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