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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험전문가, 교통사고 대처요령 안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 바로 교통사고다.
당황을 하거나 영어장벽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한인들이 더러 있다.
사고가 나기전에 미리 사고대처요령을 숙지해놓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마다 모두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파머스와 아메리칸패밀리등 주요 보험에이전트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고대처요령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현장 보존 및 목격자 확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폭발이나 재충돌과 같은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과 탑승자의 신체 부상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차를 사고위치에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차를 이동해야 할지 그냥둘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규모 교통정체를 야기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상황이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차를 이동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동차가 부딪힌 후 정지한 상태나 타이어자국 등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사고일 경우는 충돌 직후의 상황을 주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
사고주위에 있던 목격자를 놓치는 수가 많은데 일단 이름과 전화번호만 꼭 물어 적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차에 카메라가 있다면 현장을 사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카메라가 없더라도 최근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라도 현장사진을 확보해 놓는 것이 후일 이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골탕을 먹일 때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사고 이후 두 차량이 교통에 큰 장애를 일으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상대차량이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에는 일단 내려 이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해두자. 차량번호를 적는 모습을 보이면 도난차량이 아닌 이상 바로 추적가능하므로 함부로 도주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호출과 즉각 해야할 일

일단 전화 911을 눌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위치를 알릴 때는 ○○길과 ○○길의 교차점이라든지, 주위의 상점에 들어가 주소를 확인해 알려준다.
보험에이전트들에 따르면 교외지역일 경우 경찰이 즉각 오지만, 시카고 시내의 경우 대형사고나 응급환자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가벼운 추돌사고라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찰호출후 상대방에게 “Are you all right?(다친 데 없으세요)”정도만 물을 뿐 화를 내거나 절대 흥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서로 신원정보, 즉 ▶이름▶주소▶연락처▶운전면허번호▶가입보험사 및 번호, 유효기간 확인▶차종 및 색깔, 연식 등을 교환한다.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전체적인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인 보험회사 조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보험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해 해야 할지 묻는 것이 좋으며 주요보험회사들은 24시간 무료전화를 가동하고 있다.
회사에 따라 한국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요청하면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보험회사에서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에 있어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후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 적신호에서 정차중인 차에 본인이 추돌한 경우와 같이 잘잘못이 명백한 경우는 물론 다른 이야기다.

한편, 일리노이 자료에 따르면, 유동차량 중 약 5%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이 경우 가해 혹은 피해사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경계해야 한다.


○사고조서 작성시 할 일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사고당사자로부터 사고경위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조서(IL Motorist Report)를 작성한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비롯해 사고발생시간 및 장소ㆍ부상자여부ㆍ견인여부ㆍ파손정도 그리고 사고경위를 묻는다.
이 때 많은 한인들이 긴장하거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데 그림과 정확한 어휘를 이용해 설명하면 된다.
<사고시 영어표현 참고>
보험회사의 사고리포트는 이 조서가 바탕이 된다.
경찰과 함께 사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헤어지면 사고에 대한 공적기록이 부재하기 때문에 후일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받는 일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허위정보를 알려주고 종적을 감추는일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보험에이전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는 2년안에 사고에 대한 케이스를 열 수 있다.

경찰이 조서작성을 완료하면 복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주는데, 이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가해자로 기입됐는지 피해자로 명시됐는지이다.
사고리포터는 UNIT 1과 UNIT 2로 구분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단에 위치한 UNIT 1이 가해자다.
하지만 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 나일스의 경우는 반대로 돼 있기도 하다.


○자기 보험으로 차수리

보험을 이용해 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우선 보험회사의 Appraiser (수리감정담당자)가 차를 보러 온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수리하면 보험회사는 파손상태나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합당한 보상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수리견적금액이 비교적 작은경우(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1천달러 이하)는 보험회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고 정비소로부터 팩스로 견적을 받아 승인한다.
이 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험회사 조사결과와 수리방법,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정비소에서 부품을 주문하고 1~3일 걸려 도착하면 수리에 들어간다.
보험회사는 수리중에 렌트카 비용을 실제 수리가 시작된 날부터 지급한다.
따라서 부품 주문후 1~3일 기간동안 렌트카 비용은 자기부담이 된다.
정비소에서 부품이 도착했다는 통보가 있을 때까지 사고난 차가 운행가능하면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보험 이용할 때

상대방이 그의 보험회사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면 일단 본인이 할일은 수속을 밟는 것 밖에 없고 문제가 80%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사고당사자의 인정하에 사고조서를 작성했지만 보험회사가 대응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고해서 우선 자체보험을 이용한 후 상대방에게의 청구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이진원 기자[email protected]

사진- 1월 3일자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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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관련영어

◇출근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차 오른쪽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I had a fender-bender on my way to work. My car got a dent on the right-hand side.
◇그의 차가 내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어요.
=His car hit mine broadside.
◇그녀의 차가 내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Her car slideswiped mine.
◇사고를 목격했어요?
=Did you witness the accident?
◇두차가 정면 충돌했어요.
=Two cars collided head-on.
◇조수석이 찌그러지고 긁힌 데가 여기저기 있어요.
=The passenger side of my car has some little dents and scratches here and there.
◇누군가 와서 충돌한 후 도망갔습니다.
저는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Someone crashed into my car and ran away, I'm a victim of a hit-and-run.
◇추돌사고인데요. 견적이 얼마입니까?
=I was rear-ended. Can you give me a estimate?
◇사고로 그의 차가 완전히 못쓰게 됐어.
=His car got totaled because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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