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4년 쏘나타 엔진결함 보상 시작
7월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차 수리비용 증빙 첨부해야
현대차는 12일 해당 기간 동안 쏘나타(2.0 리터 또는 2.4리터)를 구입 또는 리스한 고객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발송해 엔진과 관련된 문제로 수리를 했거나 차량 재판매시 차량 가치 측면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쏘나타 차량은 일부 엔진이 순간적인 기능 정지, 소음, 램프 발광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2015년 4월에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현대 측은 지난해 9월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일부 차량이 제조과정에서 엔진 내 부품조각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제조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지난 7월 11일 가주법원에서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지정된 보상 웹사이트(sonataenginesettlement.hyundaiusa.com)를 통해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현대 딜러에서의 엔진 수리 ▶외부 딜러에서의 수리 ▶수리로 발생한 렌터카·토잉 비용 ▶중고차로 판매시 가격 손실 등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청구 양식을 직접 기입해 우편 발송
(Hyundai Sonata Class Action Settlement, P.O. Box 20840, Fountain Valley, CA 92728)도 할 수 있다.
보상 비용은 청구액수를 피해자가 증빙서류 내용에 맞게 정할 수 있으며, 수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2017년 1월 26일 종료된다.
한편 현대와 기아차는 2014년 연비과장표기로 연방법원에서 총 1억 달러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산타페 엔진 정지 결함으로 차량 소유주 7만 7000여 명에게 10년간 무상수리와 새 차 구입시 최대 1000달러 리베이트를 지급한 바 있다.
▶문의:(844)317-9571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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