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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년 쏘나타 엔진결함 보상 시작

7월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차 수리비용 증빙 첨부해야

현대자동차 미주판매법인(HMA)이 2011~2014년형 쏘나타 차량의 엔진결함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 조건으로 차량 수리비용과 손실비용을 전액 보상한다.

현대차는 12일 해당 기간 동안 쏘나타(2.0 리터 또는 2.4리터)를 구입 또는 리스한 고객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발송해 엔진과 관련된 문제로 수리를 했거나 차량 재판매시 차량 가치 측면에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쏘나타 차량은 일부 엔진이 순간적인 기능 정지, 소음, 램프 발광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2015년 4월에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현대 측은 지난해 9월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일부 차량이 제조과정에서 엔진 내 부품조각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제조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지난 7월 11일 가주법원에서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지정된 보상 웹사이트(sonataenginesettlement.hyundaiusa.com)를 통해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현대 딜러에서의 엔진 수리 ▶외부 딜러에서의 수리 ▶수리로 발생한 렌터카·토잉 비용 ▶중고차로 판매시 가격 손실 등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청구 양식을 직접 기입해 우편 발송

(Hyundai Sonata Class Action Settlement, P.O. Box 20840, Fountain Valley, CA 92728)도 할 수 있다.

보상 비용은 청구액수를 피해자가 증빙서류 내용에 맞게 정할 수 있으며, 수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2017년 1월 26일 종료된다.

한편 현대와 기아차는 2014년 연비과장표기로 연방법원에서 총 1억 달러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산타페 엔진 정지 결함으로 차량 소유주 7만 7000여 명에게 10년간 무상수리와 새 차 구입시 최대 1000달러 리베이트를 지급한 바 있다.

▶문의:(844)317-9571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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