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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 '렌트'와 '리스' 차이점은

리스 1년, 렌트 월 단위 계약

Q> 아파트 '렌트'와 '리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리스는 보통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한다.

세입자가 리스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리스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소유주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또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소유주는 세입자에 이사를 요구할 수 없다.

월단위로 이뤄지는 렌트계약은 세입자가 이사를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 까지 계약이 효력을 유지한다.

렌트의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 소유주에 서면으로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소유주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를 바라거나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세입자와 소유주가 합의시 더 짧은 기간에도 서면동의할 수 있다.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소유주가 3일의 통지기간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구두로 아파트 임대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유사시 분쟁 조짐


Q> 아파트 임대계약서는 서면으로만 작성되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아파트 임대 계약은 리스와 월 단위 모두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년 이상의 리스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구두계약은 문서없이 세입자와 소유주과 서류없이 말로만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한다.

서류작성이 필요없어 간단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세입자와 소유주가 계약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서면으로 계약할 경우 문서에 사인을 하기전에 각종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구두나 서면계약에 상관없이 세입자는 소유주나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두도록 해야 한다.

수도관이 끊기거나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 같은 비상시에 연락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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