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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비자 발급 간소화 합의

제10차 한.미 비자워킹그룹회의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받는 상업용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효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 미 양국은 지난 31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10차 한 미 비자워킹그룹회의를 열어 상업용 소액투자(E-2)와 주재원(L-1) 비자 발급시 미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L-1 비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L-1 및 E-2 비자를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줄 것 등을 미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하려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갱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었다.

최영수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E-2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사업 창출의 목적으로 외국의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고용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 형태가 있고 최소한 15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가 있다.

특히 E-2 비자는 적은 투자나 파견 근무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고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어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E-2 비자를 갱신하려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2년마다 비자 연장은 가능하다.

L-1 비자는 주재원 자격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2면'비자'로 계속⇒

개인업체를 포함해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의 간부나 전문직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이 비자는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측은 이밖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신규 보안 조건에는 공항보안 강화 항공기내 보안요원 배치 분실 여권 정보 상호 공유 등이 있다.

미측은 이와 함께 한국의 VWP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전자여권이 조속한 시일 안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김봉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가 양측 대표로 나섰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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