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Q&A] SR1과 SR22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바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신속한 보험 처리를 위해 모든 사고내용과 상대방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DMV에 SR1 폼을 작성해 사고를 보고 해야한다. 반드시 DMV에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첫째 차량이나 재산 손실액이 750달러를 초과할 경우 둘째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다.
SR1 폼은 내 잘못이던 상대방 잘못이던 위의 내용에 부합되면 일단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SR1 폼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줄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지만 사고 당사자가 직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사고발생 후 보통 보험회사에서 SR1 폼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DMV 홈페이지(www.dmv.ca.gov)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SR22 또는 SR1P는 DMV에 의해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경우 이를 풀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SR22 등록시 보험회사에서 DMV로 자동 통보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이 되지 않으면 이 역시 DMV로 통보가 돼 다시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그 대상인데 면허정지 이유로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허용 벌점의 한도초과 무보험 상태에서의 사고 무보험 운전 적발 등이 있다.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에이전트에게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발행해 주며 인쇄된 원본을 가지고 DMV로 가서 정지된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팩스로 받은 SR22는 DMV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보험이 없는 경우 새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주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보험 이상에 가입하면 SR22를 발급받을 수 있다.
DMV가 정한 최소한의 SR22 보유기간은 3년으로 운전자의 기록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정지된 면허를 되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이내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법적인 규제사항이며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요구한다.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귀찮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7-5000 www.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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