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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간병인에 주어지는 혜택 무엇인지

데이비드 리 건강정보센터 사회복지부

▷문=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은 55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영어도 미숙하고 일자리도 마땅치않아 고민입니다. 주변에서 노인을 간병해 주는 일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병인이 되면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격조건 및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가지로 힘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간병인(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이 되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우가 집안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노인이나 장애우가 너싱 홈 등에 가지 않고 본인 집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LA 한인타운 근교의 경우 영어가 미숙한 분도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구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간병인이 하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집안 돌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집안 청소 침구 갈기 설겆이 빨래 음식 준비 장보기 등 입니다. 또 화장실 가는 것 식사 보조 목욕 몸단장 옷갈아 입기 잠자리 준비 병원방문 도움드리기 등 개인을 돌보는 일도 포함됩니다.

또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경우 매달 80시간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이 제공됩니다. 무료 혜택은 아니며 매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1달러와 치과 보험료 5달러가 공제됩니다.

둘째 추후 일을 그만 둘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환으로 간병인을 못하게 될 경우 주정부 장애보험 (SD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째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상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함으로 나중에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간병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여섯째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함으로 특정연령에 이르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임금은 주정부로부터 지급되며 LA 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9 달러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배우자나 장애아동의 부모님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부들 중에는 간병인 교육 제공과 동시에 일자리도 알선해 줌으로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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