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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예납 세금(Estimated tax)

엄기욱/UCMK 회계법인

세금보고는 해당 연도가 끝나고 다음 해에 하지만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금예납이란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배당, 위자료, 임대수입, 양도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예납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에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납을 해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에서 결정된 세액이 연중에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 환급을 받지만,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월급을 받는 납세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부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받게 된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와 임대업자 등은 소득세 신고를 일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나라 살림을 잘 꾸릴 수 있을 것이고, 일년에 한 번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자주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그동안의 이자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세수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는 세금예납 제도를 실행하여 세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반드시 세금예납을 해야 한다.

첫 번째로 납세자가 당해의 세금보고 시 원천 징수액과 환급 가능한 세금공제액을 빼고도 1000달러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로 납세자가 당해에 납부 해야 되는 세금의 90% 이하 또는 전년도 세금보고 시 납부했던 100%의 세금보다도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어부, 농부 그리고 고소득자는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전년도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부부 공동 보고 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예납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납세자가 지난 해 12개월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으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에는 세금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세금예납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일년을 네 번의 세금 예납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마다 예납해야 하는 납부일을 지정했다. 따라서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다음해 1월15일이 세금예납 납부일이다.

▶문의: (213)388-8943 |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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