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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추행 한인목사 유죄 인정…사무실로 불러 입 맞춰

지난해 5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담임목사직을 사임했던 한인 목사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지가 뉴욕 퀸즈형사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뉴욕의 은혜교회 이승재(64) 전 담임목사는 지난 24일 진행된 공판에서 '17세 미만 아동 위해'와 '2급 괴롭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3급 성추행과 강제 신체 접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목사는 은혜교회 담임목사 시절이던 지난 2014년 5월 10대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해 사무실로 부른 뒤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지난해 5월 체포됐다.

이 전 목사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껴안더라도 당사자가 불쾌하다고 느낄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유죄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분을 목회자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자는) 내가 유아 세례를 해 줄 정도로 오랜 인연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힘들어해서 (피해자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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