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특집> 뉴욕.뉴저지 네일업소 운영가이드
네일업은 한인사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티켓을 발부받고 심각할 경우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벌금 티켓을 발부받으면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네일업은 업주나 종업원 모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전문직이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네일업소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뉴욕
◇네일업주=비즈니스의 주주 임원 독립계약자(구역 렌트자 포함) 소유주 등으로 네일업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지칭한다. 미용실의 일정 공간을 렌트할 경우 미용실과 독립돼 있어야 하고 네일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네일 자격증=네일업소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다. 네일 자격증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250시간 교육을 받은 후 주정부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일업소를 운영하려면 주정부의 영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나와 있는 업소 명칭과 사업 범위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네일 사업면허와 자격증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가격표 등도 명시해야 한다. 자격증은 반드시 4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책임보험=네일업주는 상해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련 보험증서를 업소에 비치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네일업소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들어올 수 없다. 시각 장애인 인도견은 출입이 허용된다.
◇감사와 조사=네일업소는 주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관련 부서의 조사관은 불시에 업소를 방문할 수 있으며 업주는 모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독제와 살균제 구입 영수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들 영수증은 요청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시설=네일업주는 온수와 냉수 공급 고객과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개수대 조명시설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 고객과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살균과 소독=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살균 소독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살균제는 연방환경청(EPA)에 등록된 제품으로 성분과 효능이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살균.소독제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 사용법과 사용 범위를 지켜야 한다. 멸균이 요구되는 기구는 고압 멸균 또는 EPA 액체 멸균제에 10시간 이상 담가 재사용해야 한다. 모든 소독제와 소독기구 등은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한다.
◇사용금지 품목=고형 비누는 사용할 수 없고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사용해야 한다. 손톱의 광택을 내는 버퍼는 사용할 수 없다. 페디큐어시 면도칼 사용도 금지된다. 식수로 제공되는 컵은 1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혈액 관련 사항=네일서비스 제공 도중 고객의 손 등에서 피가 날 경우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지혈할 때는 액체나 가루형의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사지 수건 관리=사용한 마사지 수건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사용한 수건은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음식과 음료=네일업소 내부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거나 비치하면 안된다. 마시던 음료수는 뚜껑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뉴저지
◇네일자격증=고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이상 소유자로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타주나 외국 인가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뉴저지주정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 갱신은 만료 60일 전에 통보된다.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자격증이 정지된다. 5년이 지나면 교육과정을 새로 이수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과 위생=모든 업소는 화장실 조명 환기 수도 쓰레기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종업원과 고객이 사용하는 가구와 각종 기기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업소 바닥은 매일 청소해야 한다. 마사지 수건은 1회 사용후 반드시 세탁과 살균.소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회용 수건을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 준수 사항=모든 종업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전염병을 지닌 종업원은 일할 수 없고 채용해서도 안된다.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는 설명서를 숙지한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감사와 조사=모든 업소는 주정부 관련 부서의 통제를 받으며 어떠한 감사나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업주는 업소와 종업원 신상에 관한 서류를 최소 2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관련 부서의 요청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 금지 품목=메타크릴산메틸류가 포함된 화학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
◇네일 교육기관=네일 교육기관은 영어가 부족한 외국 학생이라도 수업이 가능한 정도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영어와 함께 제2외국어를 구사하는 강사를 고용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강사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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