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소송' 기각

갱신위원회 "대법원까지 가겠다"
교회 측 "반대파 교인들 안타깝다"

서울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제기했던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자격 논란은 '오 목사 안수 적법성'으로까지 번지며 미주 한인 교계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됐었다.

안수 절차 과정에서 적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오 목사에게 목사 안수(1986년)를 인허했던 교단(PCAㆍ미국장로교단)이 지난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잡음이 발생했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한국시간) 갱신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 1심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에 대한 희비는 엇갈렸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필귀정이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반대파 교인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갱신위원회 측은 "총신대가 이미 오정현 목사의 편목 입학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음에도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PCA 교단에서 받은 목사안수와 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해온 갱신위원회 측은 이번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혀 법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는 학력, 목사 안수 과정, 미국서 한국으로의 교단 편목 과정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었다.

오 목사는 실제 검정고시로 고교 학력을 취득했음에도 학적부에 '부산고 졸업'이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 "제3자가 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총신대 측은 오 목사가 서울사랑의교회 부임 전 총신대 편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문서라는 점을 인정, 편목 입학 무효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목사는 한때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시무했었기 때문에 현재 한인 교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LA지역 한 목회자는 "물론 오정현 목사가 실수한 부분은 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 정도면 충분히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본다"며 "이번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갱신위도 이제는 싸움을 멈췄으면 한다. 양측이 갈등을 풀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목회자 A씨는 "그동안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가"라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윤리도 상실된 게 교계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만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교인들에게 "지난한 영적 전투와 연단의 과정을 함께 견뎌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장열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