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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캐나다·미국 등지서 해외부동산 매입 급증

[부동산]환율 떨어졌을 때 외국에 집 사둘까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확대되면서 외국 주택구입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사는'기러기 아빠'김모(48)씨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30평형대 아파트를 샀다.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살 집이다.

방이 3개인 이 아파트의 매입 금액은 50만 달러. 이 가운데 20만달러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모기지론으로 조달했다. 김씨는 "아들의 공부가 끝난 뒤에도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해외 부동산 매입 열기=개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개인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은 99건 3334만달러다.

지난해 전체(27건 873만달러)보다 건수로는 3.6배, 금액으로는 4배에 이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26건).중국(14건).일본과 태국(각각 3건).호주와 뉴질랜드(각 2건) 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이 그동안 미국.캐나다.중국 중심에서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원화강세를 막기 위해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와 절차를 잇따라 완화한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는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비싼 집도 살 수 있도록 했고 귀국후 3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도 없앴다. 해외 부동산을 살때 송금하는 금액이 30만달러 이하(종전 20만달러)면 국세청에 통보되지도 않는다.

이런 영향으로 요즘 해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는 매입 상담이 줄을 잇는다.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사장은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하루 평균 20~30건 상담한다"며 "환율이 떨어져 가격 부담이 적어진 데다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가 심해지면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캐나다 밴쿠버 인기=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와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동부의 뉴욕.워싱턴.보스턴을 많이 찾는다. 로스앤젤레스 외곽 방 3개짜리 단독 주택은 6억~7억원에 구할 수 있다. 현지에서 모기지론으로 60~70%를 빌릴 수 있어 실제 송금액은 2억~3억원 정도 든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아파트 수요가 많은 편이다. 밴쿠버에서 전용면적 23평 정도의 아파트는 3억원 이하에 살 수 있다. 호주에선 동부 해안의 브리즈번과 퍼스가 선호지역이다.

뉴스타 부동산 양미라 과장은 "거품 논란으로 집값이 떨어졌던 호주의 경우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매입을 검토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선 런던 한인타운인 뉴몰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녀 유학용 주택 수요가 꾸준하다. 하지만 한동안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중국은 규제가 심해지면서 다소 주춤해졌다.

베이징 한인타운인 왕징 지역 40평형대 아파트값은 2억~3억원 정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권은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환경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런 점 알아둬야=집을 사기 위해 해외에 송금할 땐 신고를 해야 한다. 송금하는 은행에 서류(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등)를 내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외환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해외에서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유세.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보유수는 국내 주택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외국에서 2채 이상(분양권 포함)을 살 수 없다. 투자용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해외 부동산 취득 제도가 아닌 해외 직접 투자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는 현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송금 때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의 부동산 직접 투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주 요건과 관련, 연중 6개월 이상 살면 1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일시 귀국하더라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지만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배우자나 본인의 이름으로 사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인척이나 현지 한인 브로커를 통해 집을 사는 경우 사고 발생 때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은 주마다 부동산 법규가 다르므로 미리 파악한 뒤 매입하는 게 좋다. <한국본사=박원갑 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6-06-20 12:43:38 종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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