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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상식] 미국 체류 허가증(I-94)이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에 있는 이민국을 통과해야 한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이 가능토록 하는 허가서이며, 미국 내에 체류하기 하기위해서는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 부터 체류허가증(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증이란 ‘I-94’로 불리며, 입국수속시 이민국에서 I–94에 입국날짜와 체류허용기간을 기입한 후 여권에 부착해주거나 입국자에게 직접 준다.
비록 비자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가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체류허가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체류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광비자 입국자가 특별한 관광을 목적으로 좀 더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적당한 기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납득할만한 보충서류와 함께 체류허가증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이 때 체류기간연장을 이민국에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며칠 안에 귀국해야 한다.
불법체류시에는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이민국에서 발급한 체류허가증(I-94)은 유효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도 미국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무효화된다.
일단 미국을 벗어났다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이민국 직원에게 비자를 제시하고 다시 재입국허가서 I-94를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증의 기간은 관광비자일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을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을 받는 사람도 간혹 있다.
공항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짧은 기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워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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