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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누적 10만불 이상 자금출처 확인

30만불 이상 송금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 통보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어 100만달러까지 송금이 된다고 하지만 누적 미화 10만 달러 이상은 자금출처 확인을 해야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30만 달러 이상의 송금은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져 국세청에 통보가 유지된다.


2005년까지는 자금출처 확인서 없이 매년 미화10만 달러 상당액을 재외동포 재산반출이라는 항목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했지만, 지난 5월 22일 관계 법령이 바뀌어 재외동포인 경우 2006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평생 누적개념으로 10만 달러까지만 가능하다.
결국 자금출처 확인서 없이는 송금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의미한다.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부동산소재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면 되고 '예금 등 재산출처확인서'는 본인의 한국내 예금 또는 상속,증여 받은 것에 대한 확인서로 거래 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 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예: 하나은행 월드센터를 거래하는 경우 남대문 세무서).

하나은행 월드센터의 채은영 차장은 "확인서는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속,증여 받은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금에 대한 것은 예금 형성 과정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이 세무서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예금 등 재산출처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오면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송금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송금한 돈이 송금자 스스로 번 돈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증여는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 달러,합쳐서 200만 달러를 송금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100만 달러를 보내려면 증여세를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엄중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제도혁신팀 관계자는 "해외로 송금할 때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이유를 따져 제재가 가해진다"며 "단순 실수 등이라면 행정 제재에 그치겠지만 자본도피 의혹이 있으면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통보하며 해외재산도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기자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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