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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늦은 세금보고와 벌금

세금보고 늦으면 월 5% 벌금 등 부과
마감일 전에 어려우면 연장신청해야

올해의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만약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신청시에는 추정세금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금액을 미리 납부해 두는 것이 좋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늦은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보고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5개월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매달 90달러씩 5개월 동안 45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 0.5퍼센트는 매달 10달러씩 5개월 동안 50달러가 징수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첫 번째 분기는 벌금을 포함된 금액 25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늦어진 일자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다음 분기는 첫 번째 분기의 이자가 포한된 금액에 대해 복리로 4%의 이자가 가산되어 163달러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에 대해 5개월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663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징수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2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히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20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전액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하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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