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 보험'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한인 의류업체 '수만불 벌금' 지불 합의 계기
다른 보험사들 '보상 조항 삭제 했는데···' 긴장
한인 보험 및 의류업계에 따르면 얼마전 이 보험에 가입한 한인 의류업체들은 디자인 도용 소송으로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이 보험사는 결국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한 의류업체들에 보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한 이유는 책임배상보험의 '퍼스널 앤드 애드버타이징'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도용해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소송이 빈번해지자 2001년 부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 조항을 삭제해 상표권 소송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디자인 도용은 전적으로 업주의 책임이라며 보험사가 발을 빼면서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책임배상보험' 가입자들이 상표권 도용 소송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이 보험사가 약관에는 없지만 보험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류업계는 반기는 반면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표정이다.
보험금 지급을 합의한 이 보험사측은 "디자인 도용 소송을 건 원고측 변호사들이 피고 뿐 아니라 피고가 들고있는 보험사까지 물고 늘어져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가입자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에이전트들이 보험약관이 변경된 사실을 가입자들에 충분히 알렸는지도 관건이다.
한 보험에이전트는 "가입자가 보험변경 내용을 충분히 몰랐으니 보험회사가 디자인 도용소송에 따른 벌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디자인 도용소송을 당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책임배상보험의 지급규정을 놓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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