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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집중 단속…초청 배우자 신원조회 강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가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SUCIS)과 국무부는 최근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를 적발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용 비자(K)를 신청하는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와 범죄기록을 조회한 후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강화시켰다.

특히 해외에서 한 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일 경우 과거 다른 사람을 초청했었는 지를 확인하고 범죄기록 조회 뒤 비자발급을 허용한다.

USCIS와 국무부는 일부 해외 주재 영사관의 경우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시민권자 배우자용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와 체계를 토대로 비자발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던 시민권자의 이름으로 또 다시 배우자 초청 신청서가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만 한 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는 초청자가 또 초청서를 접수한 케이스는 1529명건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해외에서 접수되는 K비자 신청서는 연간 7~8만 건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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