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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21일 지나도 환급 못받으면 '확인'

IRS 웹사이트서 열람 가능
주소 정확한지 확인 필요
수표 분실은 재발급 신청

세금보고 후 한 달 이상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셍청 홈페이지의 '리펀드' 항목을 클릭해 내 환급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납세자가 IRS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세금보고 후 한 달 이상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셍청 홈페이지의 '리펀드' 항목을 클릭해 내 환급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납세자가 IRS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세금보고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 과세연도에 대한 국세청(IRS) 세금보고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했고 환급금도 받았다. 하지만 세금보고 후 한 달이 넘도록 환급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납세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보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편보고에 비해 리펀드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더욱 환급금 상태가 궁금해 진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대표(CPA)는 "보통 전자보고를 했다면 21일 이내, 우편보고라도 한 달 정도면 환급금을 받는다"며 "따라서, 보고 후 한 달 정도 지나도록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 가서 환급금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RS 홈페이지의 리펀드(Refund) 항목을 클릭하면 자신의 환급금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소셜시티큐리티 번호나 납세자 식별번호(ITIN), 파일링 상태(개인 혹은 부부합산보고 등), 환급액을 묻는 질문에 내용을 입력하면 세금보고 서류가 언제 접수됐고 환급금 승인을 언제 했는지를 알 수 있다. IRS의 내 환급금 상태 조회는 전자파일은 보고 후 24시간, 우편보고는 4주 후부터 가능하다.

이런 조회를 통해 환급승인(승인 날짜)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IRS가 이미 환급금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렉트 디파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통 5일,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수주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게 IRS 측 설명이다. 물론, 환급승인 날짜 없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했다는 내용만 있다면 여전히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다.

게리 손 공인회계사는 이런 확인을 통해 환급승인까지 떨어졌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디렉트 디파짓이나 체크를 받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소를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보고를 도와준 사무실에서 서류제출을 일괄 접수하느라 세금보고 서류가 예상보다 늦게 접수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IRS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손 회계사는 조언했다. IRS도 전자보고라면 21일, 우편보고는 6주가 지나서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컨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IRS 문의 전화는 (800)829-1040으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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