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장기판매 유죄 인정
UCLA 장기기증 프로그램에 기부됐던 장기 및 신체부위를 제약회사 등에 불법으로 판매했던 전 디렉터가 17일 유죄를 인정했다.1997년부터 UCLA 장기기증 프로그램을 맡아온 해리 리드(58)는 1999년에서 2004년사이 1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장기 및 신체부위를 장기 브로커 어네스트 넬슨에 판매한 혐의를 시인했다.
넬슨은 전신일 경우 1000달러, 몸통 500달러 선으로 20여 곳의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등에 판매하며 거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는 법정밖 합의에 따라 형량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4년 4개월로 축소됐으며, UCLA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정하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