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차량 노숙'…LAPD 단속 티켓 발부 중단
조례안 시행 만료…재심의

LA한인타운 한 골목을 차지한 노숙자 텐트촌에 RV차량이 장기주차돼 행인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PD에 따르면 '주거지 차량노숙 금지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자로 시행이 만료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차량노숙 금지 조례안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시의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승인이 안 됐다"라며 차량노숙 단속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LA시의회는 여름 휴회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7월 말까지 정기회의 일정이 없다. 차량노숙 금지 조례 연장안건 심의.의결 공백기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시의회 산하 노숙자 빈곤대책위원회(위원장 미치 오페럴)는 여름 휴회가 끝나는 대로 해당 조례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A 도심에서 차량노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4년 연방 대법원이 조례안 불법 판결을 내렸고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마련했다. 당시 시의회는 주거지역 공원 학교 인근에서만 차량노숙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노숙자 지원단체는 차량노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노숙자를 잠재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차량노숙 금지 대신 공영주차장을 차량 노숙지로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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