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주지사' 직무 정지…주 대법원서 소송 기각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후임 상원의원직을 돈받고 팔려던 혐의를 받고 있는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리사 매디건 주검찰총장의 소송을 17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날 직무 정지 소송이 기각됐다는 짤막한 결정문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자신의 범죄 혐의가 최종 확정되거나 현재 추진중인 주 의회의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회의 탄핵논의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16일 첫 청문특위를 열어 탄핵 절차를 논의하려 했으나 주지사 변호인과 연방검찰이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1시간도 안돼 정회됐다.
주지사 변호인인 에드워드 겐슨은 이날 "주지사는 죄가 없다. 탄핵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관매직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감청 테이프와 주변 인물의 증언만으로는 주지사의 범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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