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제일운전학원 '안전한 운전교육 책임집니다'
“뉴저지주에서 17세 미만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실기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뉴저지주 클로스터에서 ‘제일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이민옥 사장은 “고등학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받은 합격증을 운전연습 허가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합격증을 받은 뒤 부모와 정식 면허를 갖춘 강사의 서명을 받아야만 교통국(DMV)에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에서는 17세부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16세 청소년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필수적으로 6시간 이상 운전연습을 한뒤 17세가 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7세부터 21세까지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연습 허가증을 받고 6개월 후에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21세 이상은 허가증을 받고 3개월 뒤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 사장은 2001년부터 운전 강사를 시작했다. 그는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에서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그만 두고 허리 수술을 받는 등 재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운전 강사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서 7~8년간 자동차 탁송과 운전 교습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뉴저지주 운전교습 인스트럭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운전 강사를 시작했다. 2006년에는 제일운전학원을 차려 독립했다.
이 사장은 “일부 브로커들이 라이선스 없이 불법 교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라이선스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육을 받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일운전학원에서는 100만달러 보상 보험에 가입된 운전교육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제공,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파크 등 한인 밀집지역을 비롯해 에디슨과 체리힐 등 중부와 남부 뉴저지에도 출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 패키지는 교육생과 함께 DMV를 찾아가 운전연습 허가증을 받은 뒤 3일간 6시간 교육으로 짜여진다. 첫날 2시간은 좌회전과 우회전 교육을 주로 한다. 두번째날은 일반·고속도로 주행 교육, 세번째날은 주차와 K턴 요령을 배운다.
이 사장은 “전문가는 안전 운전을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차의 특성부터 악천후시 운전 등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며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83-2005.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