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주지사' 임명 버리스 등원할 듯, 민주 지도부 '법원 인정 땐 받아들인다'
연방 상원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임명된 로랜드 버리스에 대한 자격시비와 관련 법원의 판결로 인정될 경우 상원의원으로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7일 상원은 버리스의 자격과 관련해 법원의 판정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법원이 그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받아들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리드 의원은 "상원은 버리스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전날 그에 대한 거부 방침과는 달라진 자세를 보였다.
버리스는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자리에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드 블라고예비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돼 자격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일 상원 개원에 맞춰 의사당을 찾았다가 등원을 거부당하기 조차 했다.
이유는 상원의원 임명 증서에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서명을 했으나 주국무장관은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 상원 사무처는 이를 이유로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버리스가 주지사가 임명하는 적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서 버리스가 이와 관련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히자 "그것은 상원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버리스에 대해 잘 안다. 그는 내 고향출신 인사이며 훌륭한 공무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상원 일각에서는 그가 조만간 정식 의원으로 선서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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