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담] 재혼가정의 학자금지원 요령
김형균/학자금 컨설턴트
▶답= 학자금지원은 경제상황 뿐 아니라 여러 가정상황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싱글맘' 이면 무조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경제상황이라면 싱글맘(엄마 자녀 둘 기준)이 양측 부모가 있는 가정(엄마 아빠 자녀 둘 기준)보다는 세금도 많이 내고 또 학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싱글맘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학자금을 넉넉히 주는 대학은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경제적인 부담을 고민을 하던 중 친구가 한턱을 내면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한턱을 내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아내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자네 아내 아래도 집어넣으면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분의 의견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대학학자금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이혼을 한 경우 법원의 이혼 결정문과 자녀 양육조항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친부의 경제상황을 기술하라고까지 합니다.
이혼을 하는 데 경비도 나고 이 후 위자료 자녀양육비 그리고 친부모의 경제상황을 보게 되는 데 이혼은 이미 하였고 학자금 지원 규모도 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시는 분의 케이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새로 재혼하려고 하는 분에게 본인의 자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를 않았고 또 본인의 인컴과 재산상태를 자세히 검토를 한 결과 이 분이 대학교 학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 비교적 적어서 많은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인 결혼은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재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 만들어진 가정전체의 재정상태(Financial Data)를 보고 더 나아가 친부(Father by Blood)의 경제상황도 첨부하여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게 되면 학자금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두 아이가 만일 모두 사립을 가게 된다면 거의 한 아이당 20만달러 총 40만달러까지의 학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혼한 분이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대학학자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현재의 학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규정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하신 분들의 경우 Divorce Decree Financial Data for the student's family Child Support Alimony Non custodial Parent Financial Data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되는 서류입니다. 입학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Verification Form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하신 분들의 경우 오히려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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