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상식] '트리플 네트(NNN)' 외
■트리플 네트(NNN), 재산세·관리비·보험료 세입자에 넘기는 관행상가를 리스할때 렌트비가 '트리플 네트'(NNN)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하고 궁금해 한다.
농구나 배구 테니스 코트에서 사용하는 네트는 들어봤어도 트리플 네트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트리플 네트는 세입자가 렌트비이외에 건물 재산세와 관리비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세가지 항목은 건물주가 내야할 비용이지만 이것을 세입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1년에 한번 정산작업을 통해 트리플 네트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보내주지만 돈이 남아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 상가는 리스 계약시 트리플 네트가 포함되는 것이 대세다. 건물주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상가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상가 입주자들이 돈 벌면 건물부터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사업체 주체, 코퍼레이션 형태라도 대주주 신용 상태 중요
사업체 주체를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의 크레딧이 나쁠 경우 대체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따진다면 코퍼레이션은 법인이다. 생명은 없지만 개인처럼 사회활동의 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규모가 작거나 영세할 경우 사업체 대주주의 개인 신용상태가 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사업체 융자를 받는다고 할때 은행측에서는 신설법인의 신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인의 크레딧 점수를 물어 볼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이라면 그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파산한 기록이 있다해도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작은 회사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대주주의 신용상태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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