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 비자 유효기간 상한선 없애
한국 골퍼선수들 혜택
이에 따라 외국인 프로 선수들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프로야구와 남자 프로골프 PGA 투어,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활약해 온 한국 선수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AP통신은 이날 “P1 비자를 소지한 운동선수들에 대해선 미국 생활 허용 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책을 밝히는 이민국 메모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외국인 프로 선수들은 10년의 활동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에 P1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는 절차만 밟으면 미국에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된다. AP통신은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들에 대한 비자 제한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이민국에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메모를 받았다.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들과 연예인 등에게 발급되는 P1 비자와 관련해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로비회사, 각종 프로 스포츠 단체 등은 비자 유효기간 상한선의 철폐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그동안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에게 5년짜리 P1 비자를 발급하고 한 차례만 연장해 줬다. 미국에서 최장 10년 동안만 활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유명한 외국인 프로선수들에 대해선 P1 비자 대신 다른 유형의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AP통신은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더크 노비츠키(독일 출신)는 11년째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지난해 그는 돋보이는 활약을 하는 외국인 선수 등에게 주는 O1 비자를 받았으나 보통 수준의 프로 선수들에겐 그런 선택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린다 산체스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해 ‘10년 제한’ 규정이 담긴 1990년의 이민법을 고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선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다.
산체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프로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해 기쁘다”며 “이제 내가 냈던 법안은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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