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타 레몬법 전문 로펌] 자동차 반복고장 '레몬법' 해결
차 보증기간내 문제 발생시 상담
자동차 수리받은 기록 꼭 챙겨야

레몬법은 크게 다섯가지 권리가 있다. 첫번째는,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 그때 꼭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차가 레몬법(결함이 있는 차)으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받을 수도 있다.
세번째 , 레몬법으로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번째 권리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섯번째 권리는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니타 로펌측은 "레몬법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 받을때는 반드시 기록서류를 받아놔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담은 무료다. 니타 변호사의 한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A
▶문의: (213)232-5055(대표전화)
(213)400-0091(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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