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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자]‘영어 못하면 돌아가라고?’

영어차별 금지법 계기로 미, 포용성 확대 나라로 거듭나길



영어가 다시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영어를 사용 못하는 사람, 즉 이민자들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시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역 반발이 형성되는 등 기류가 이상해서다.
미국에서 영어사용은 당연지사지만 이민자들로선 언어와 환경이 다른 미국 땅에서 받는 심적인 고통 외에 가중되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영어인 만큼,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차별대우 받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고려한 듯,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영어 사용 여부를 이유로한 사회차별 금지 법안(SB242)’을 상정,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의원의 이같은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영어사용 여부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이 더 이상 가주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영어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유야 어떻든 살겠다고 온 나라, 미국에서 미국의 공용어인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임을 명심하자.

이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자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갖가지 협박, 공갈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는 미국의 모국어다. 영어가 싫으면 네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라”“중국이나 가라”등의 협박성 전화와 이메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백인 우월주의자 등의 소행으로 추측되는 이러한 행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함량 미달인 관계로 1회성 시위로 끝나길 기대한다.

1959년 제정된 현행 가주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이 성․인종․종교․국적․신체 장애 및 기타 의료적 신체 제약으로 인해 기업 및 사회 단체가 채용․대회 참가 등 관련 활동중 관계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의원이 제출한 SB242 법안은 여기에 ‘언어 사용’을 추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기타 해당 단체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 경우, 다민족의 자체 언어 사용에 대해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평등해야 할 권리’와 ‘차별 철폐’다. 미국을 움직이는 원동력, ‘평등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라고, 유색 인종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처럼 영어 못한다고 골프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텐데 대회에 끼워주지도 않으려 했던 미여자프로골프협회(LPGA)의 시대착오적 행위 등을 법으로 막자는 것이다.

LPGA는 지난해 영어를 못하는 골퍼들의 대회 참가를 원천 봉쇄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백지화 한 적이 있다.
시의 적절하게 등장한 이의원의 ‘언어로 인한 차별 금지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미 주류사회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건국 초기부터 강조해 온 ‘권리 평등을 향한 대장정’을 향해 진일보 할 것을 주문한다.

성․인종과 같은 사회적 기준들은 60~70년대 각종 사회 운동을 통해 미국인들의 사고 속에 ‘차별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로 이미 각인되어있지만 언어 사용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성․인종차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분야라는 생각도 든다.

더군다나 ‘영어’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대학’ ‘출세’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했던 경험이 있는 한인들에게는 더더욱 자신이 없는 권리 주장 또는 콤플렉스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이의원의 법안은 ‘비즈니스와 기타 해당 단체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일에 한해서는 영어 못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상식선의 보완조건을 갖추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영어 못하면 너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대응은 감정적 대응 색채가 강하다는 생각이다.
추가 항의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선조들이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헌법을 채택할 때부터 미국에는 일관되게 추구해 온 가치가 있다. 자유․평등 사상이다. 이같이 미주 사회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가치를 먹칠하는 ‘사회적 퇴보 행위(언어 사용 차별) ’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차별해서는 안 될 이유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사회에 보통사람이 누리는 권리의 확대’일 것이다.

특히, 언어와 같이 그룹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차별 금지 법안은 다민족 사회를 선도적으로 구가하고 있는 가주 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판단된다.

리랜드 이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곧 발효되길 기원한다. 주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역시 기대해 본다.

주영기(취재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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