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완의 교육현장] 불체학생의 학비마련 고통
“우리 아이가 메릴랜드대에 합격했는데 학비 걱정이 태산입니다. 본의 아니게도 아이가 불법체류자 학생이기 때문이지요. ”해마다 입학 시즌이 되면 ‘번민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있다. 바로 ‘서류미비 학생(Undocumented student)’으로 불리는 불법체류자 학생들이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들의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불체자 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드림법안(Dream Act)은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또 상정된다. 지난 2001년 처음 상정된 이후 해마다 연방의회에서 다뤄졌지만 번번히 무산돼왔다. 그나마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 온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기에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기는 하다.
이 사면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고교를 졸업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합법 신분으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불체학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립대학에 입학하더라도 3배 가까이나 비싼 학비를 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비싼 학비까지 물고, 학비보조조차 거의 받을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미국에서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80만명 가운데 약 6만5000명이 불법체류자 학생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말한 메릴랜드대 합격생의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 불체자 학비 관련 법안을 다시 뒤져봤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캔자스, 텍사스 등 10개 주가 3년이상 거주하고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도 주 내 거주자 학비혜택을 주는 법률을 제정, 지금 시행중이다.
또 메릴랜드를 비롯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은 위와 비슷한 법안이 확정을 짓지 못한채 계류중이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상·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주지사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버지니아주는 메릴랜드와 반대로 불체학생에게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다.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혼선을 빚자 주립대학들에게 더 높은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여기서 더 높은 학비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가리킨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한 주립대에 재학중인 불체학생 A군(2학년)은 입학당시 끈질기게 대학측에 레터를 보내 인스테이트를 허락받은 케이스. A군은 “너희 대학에 꼭 가고 싶다. 그러나 그 비싼 학비를 다 내고는 도저히 다닐 수 없다.
기회를 달라”고 하소연 한 것이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아내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왔다. 이는 각 주의 법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각 대학의 재량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A 군은 신분증이 없어 기업 인턴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얼마전 전공을 기존 컴퓨터에서 치대 쪽으로 돌려잡았다. 그리고 이민개혁을 주창하는 오바마 정부가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학생에게도 부여했던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조지아와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애리조나 등 4개 주는 이미 불법체류자 자녀 학생에 대한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폐지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주지사가 관련 법률을 거부하는 바람에 주민 발의안 투표를 통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불법체류자 학생이 공립학교에 아예 등록조차 못하게 했다.
이같은 학비 논란은 실은 불체학생 사면만 이뤄진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드림법안. 지금 이 법안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 불황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가 개선 기미 없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목빼고 기다리는 불체 학생 부모들의 바람이 올해만큼은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