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해도 영주권 수속 땐 추방 못해

연방법원 재심 명령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 케이스에 대해 법원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재심을 명령했다.

USCIS는 이른바 '과부 추방' 규정에 따라 미국인과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이민자가 배우자가 숨지기 전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 추방해왔다.

22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LA연방지법은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이 거부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22명의 원고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재개하라고 20일 명령했다.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006년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 당국이 영주권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토안보부에 판례를 따를 것을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대부분 영주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숨진 경우이며 일부는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원고 측 변호인인 브랜트 레니슨 변호사는 "과부 추방법에 따라 추방위기에 몰린 이민자만 연간 200명이 넘는 만큼 더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는 최근 '과부 추방' 규정에 따라 추방을 앞둔 배우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돼 검토중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