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도와줬으니 돈 내놔라"…
EDD 실업수당·EIDL
한인 사기 피해 잇따라
# 60대 중반 한인 여성 B씨는 연방중소기업청(SBA)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신청을 지인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B씨의 이메일이 아닌 자신의 이메일로 신청한 뒤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500달러를 요구했다. 최근 정부 지원금과 관련 한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18일 LA한인회는 최근 EDD 실업수당과 SBA EIDL과 관련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의 상담 전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수령금을 갈취하거나 신청 대행을 한 뒤 거금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60대 한인 C씨는 EDD 실업수당 신청 대행을 부탁했는데, 이후 대행인이 “300달러의 수수료를 안 주면 실업수당 신청에 쓰인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안 주겠다”며 애를 먹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인회는 “한인회 유튜브 채널과 전화로 이같은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 정부 기관들에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인회는 “지역구 의원실에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 및 보상 절차들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의원실에서도 함께 참여할 것을 알려왔다”면서 위와 같은 유사 피해를 봤다면 미겔 산티아고 가주 53지구 하원의원실(213-620-4646/[email protected]), 지미고메즈 가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실(213-481-1425/[email protected]) 한인 보좌관을 통해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EDD 실업수당 사기 피해 신고는 공식 웹사이트(askedd.edd.ca.gov/Fraud.aspx), SBA EIDL은 웹사이트(sbax.sba.gov/oigcss)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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