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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서거] 왜 소환됐나, 600만불 '포괄적 뇌물'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은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서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이 100만 달러를 받았고 아들이 그 일부로 보이는 돈을 받아 썼는데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에게도 수만 달러 이상이 송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50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난 건호씨가 2008년 2월을 전후해 청와대와 수시로 접촉한 정황도 확보했다. 가족이 쓴 6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고 결국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몰랐고 500만 달러의 존재는 퇴임 후에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박 회장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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