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머니] '트러스트' 부자만 하는거 아니야
순자산 적으면 필요없지만 생명보험 등 있으면 해놔야
소액의 현금 이상의 자산은 제대로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에서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서 자녀가 21세(주에 따라 다름) 이전까지 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우선 신문은 트러스트는 총 순자산 규모가 10만달러 미만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인 사후 자녀들의 안정된 교육 등을 위해 생명보험 등에 가입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까지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등으로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너무 어린 자녀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싫다면 재산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도 함께 설정해둘 수 있다.
또한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헛되게 쓰일 가능성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즉 자녀와 같은 수혜자(beneficiary)가 관리인(trustee)이 트러스트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 즉 피신탁인을 선정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전적인 측면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고르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동생일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동차 페이먼트도 못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면 피신탁인으로 지명하면 곤란하다.
트러스트 관련 문서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돼 있는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개개인 형편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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