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소유주 찾습니다
재건축 관련 실태조사 중
추진위측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의 소유주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추후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아파트의 분양권 상실로 시세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재산권 행사에 불리한 규제를 피하고 연내 조합 설립을 하고자 짧은 기간 안에 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약 68% 받아 75%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외에 거주하며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구현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는 서울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연락하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연락처=(미국)404-434-9091, 이메일 [email protected] (한국)82-2-544-4446, 82-10-3833-1007, 이메일 [email protected]
J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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