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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제도 알아보기] 은행잔고 학자금 지원 영향 적어

남경윤/학자금 컨설턴트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마치며 질문을 받던 중이었다. 필자가 세금보고서 중 스케줄 B에 잡힌 이자수입에 관해 말한 것을 두고 한 학부모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어떤 대학 학자금 수속대행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FAFSA는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이므로 은행계좌 잔고를 12일 31일에 다 빼내고, 자녀가 12학년이 되는 그 해 1월 1일 현재의 잔고인 ‘거의 없는 상태’를 적어넣으면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필자는 자녀가 9학년이 되면서부터 Financial Aid Planning을 하라고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에 넣어둔 돈이라면 그렇게 해도 티가 안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자가 불지 않는 그런 계좌에 큰 돈을 넣어두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이자가 발생되는 계좌에 큰 돈을 넣어두었던 분이라면 큰 낭패다. 세금보고서에 그 이자수입이 잡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벌금을 포함한 형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FAFSA를 접수시킬 때 규정 위반시 벌칙을 감수하겠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FAFSA 신청시 본인이 사인하는 곳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다.

“You certify that you understand that the Secretary of Education has the authority to verify information reported on this application with IRS and other federal agencies. If you purposely give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you may be fined $20,000, sent to jail, or both.”

즉,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며 고의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및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잔고에 관한 질문에는 있는대로 적는 게 정답이다.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Asset Allowance가 주어지며,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Financial Aid Eligibility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좌에 돈이 있으면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하겠지”라는 걱정 때문에 무조건 돈이 없는 척한다. 심지어 한 푼도 없다고 적는 경우도 있었다.

은행계좌조차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현찰이 한 푼도 없다고 보고한다는 것은 그리 상식적이지 않다. 십중팔구 학교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첫째가 대학 2학년이 되고 둘째가 올해 입학한다는 어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신청도 제때 잘한 경우였다. 걱정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제서야 큰 한숨을 쉬며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학자금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첫째가 대학에 입학할 때 그 업체에서 표를 주며 적힌대로 신청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접수를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기에 올해 다시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또 표를 받아 그대로 적어서 접수를 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연락이 오더니 조금 지나서는 증빙자료를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도저히 그것들을 제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첫째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이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필자도 한숨만 나왔다. 문의 718-224-0200 스펙트럼 칼리지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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