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고 신차 구입 '보상법안' 첫 수혜자는 현대자동차
'중고차 보상법안(Cash for Clunkers)'의 첫 수혜자는 현대자동차가 됐다.2일 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 거주하는 캐서린 마이콘이 이 지역 알렉산드리아 현대자동차 딜러에서 자신의 95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팔고 엘란트라 투어링 신차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HAM측은 포드 익스플로러의 연비는 갤런당 15마일로 법안 기준을 충족했으며 엘란트라 투어링의 연비는 갤런당 26마일로 익스플로러보다 연비가 11마일 이상 높아 4500달러의 보상금을 신차 구입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은 시행 전으로 HMA가 딜러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후 법안이 시행돼 정부로부터 딜러가 보상금을 받으면 HMA에 돌려주게 된다.
존 크라프칙 CEO는 "지난 5월 서베이 결과 약 11%의 잠재고객이 법안 통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을 이용한 전국의 첫 신차 구매자가 일본 미국 브랜드가 아닌 현대자동차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고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대자동차의 성능 및 디자인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결과로 앞으로도 품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보상법안은 84년 이후 모델로 갤런당 연비가 18마일 이하인 차량을 팔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45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www.ca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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