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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이상 해외 계좌 IRS 감독 강화한다

Atlanta

2009.07.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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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까지 꼭 신고해야
183일 이상 체류 모든 외국인 해당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에 보유한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나 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IRS는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보고서(FBAR) 등록 기한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 중 해외에 보유한 계좌의 잔고가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이 보고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고 수입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보고할 의무를 진다.
둘루스 최환영 회계사는 20일 “IRS가 정의하는 거주자는 이민국과는 다르다”며 “미국에서 183일이상 거주하고 있고 H1B(취업비자)나 투자비자(E2)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수입이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올 봄 1만 달러이상의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IRS는 지난달 해외에 투자한 헷지펀드나 뮤추얼 펀드까지 신고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IRS는 현재 자진 신고서를 접수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IRS측은 오는 9월 23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계좌가 발각되면 많은 벌금은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RS는 해외에 보유한 계좌나 수입이 1만 달러가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라도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만 달러나 계좌 잔액의 50% 중 액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접수된 신고 서류는 IRS내 범죄수사부(criminal department)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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