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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단 '중고차 현금보상법'···가주, 보상금액 면세

정부가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한 '중고차 현금보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조세형평국이 이 법안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가주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연비가 나쁜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할 시 연비 개선 정도에 따라 구입자에게 3500~4500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납세자들의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한 판매세와 이용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리베이트 혜택 등의 모든 수령액은 구입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판매세와 이용세가 부과돼 왔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인 에드문즈닷컴은 중고차 현금보상법안에 면세 혜택까지 더해져 올해 신차 판매량이 1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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