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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변호사의 법률 칼럼] 파산법 해설

쟌 오 / 변호사

파산법은1978년에 미국 연방법 타이틀 11으로제정되었고, 여러번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모든 파산을 관장하는 법은 연방법입니다. 파산법의 기본 목적은 채무자들에게 채무로 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파산은 정직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지금 현존하는 채무의 압박과 고난으로 부터 탈출하여 인생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판례, Local Loan Co. v. Hunt , 292 U.S. 234, 244(1934) 에서 인용). 이러한 목적은 채무자를 개인 채무에서 면제해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조치도 금지해주는 “파산자 면책”(Bankruptcy Discharge)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연방파산절차에 관한 규정, 일명 파산연방규정, 그리고 각 지방의 연방 법원 지역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관할 구역마다 파산법원이 있습니다. 각 주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연방 파산법원 판사가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파산법원 판사는 각 파산사건에 대하여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많은 파산절차는 행정적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전형적인 파산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보통 그 사건을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관재인(Trustee)에 의해서 수행되게 됩니다. 어떤 채무자가 연방파산 판사와 연루되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정식절차는 채권자와의 만남(The meeting of creditors)인데, 이것도 보통 U.S. trustee (연방관재인)에 의해 행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은 비공식적으로 “ A 341 Meeting” 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파산법 341조가 채무자가 이 만남에 나와서 채권자에게 채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사건들은 파산법에 의하면 6가지 기본적인 타입들이 있습니다. (Chapters 7,9,11,12, 그리고 13). 이들 케이스들은 각 챕터이름에 의하여 불려지고 있습니다.

챕터 7 파산 (Liquidation) 은 잘 정돈되어 법원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챕터 7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물적권리(저당등)가 있는 채권자의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일정한 채무자의 면제재산 또한 인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 대부분의 챕터 7 케이스들은 이러한 면제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청산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재산이 없는 파산 (No asset cases)”라고 합니다. 물적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오직 채무자가 재산이 있고, 그 채권을 파산법원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만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챕터 7 파산 사건에서 개인채무자는 면책이 가능한 개인적인 채무로 부터 면제를 받게 됩니다.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는 보통 서너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2005년에 제정된 파산법 악용 방지및 소비자 보호법내의 파산법 개정안 (Amendments to the Bankruptcy Code enact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하면 개인채무자가 파산법 챕터 7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Means Test”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수입이 어떤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그 채무자는 챕터 7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챕터 13 파산 (통상임금을 받는 개인 채무조정)은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고안된 파산절차입니다. 챕터 13 파산은 종종 챕터 7 파산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 가령 집등을 보호할 수 있고 채무자로 하여금 장시간에 걸쳐서 (3-5년) 채권자에게 빛을 갚는다는 변제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챕터 13 파산은 또한 챕터 7 파산의 “Means Test”에 의해 구제가 거부된 채무자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심리에서 파산법원은 배상계획이 파산법규정에 적합한가 여부에 따라서 변제계획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챕터 13 파산은 챕터 7 파산과는 아주 다른데, 그것은 챕터 13 파산이 채무자로 하여금 중요한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챕터 7 파산과는 달리 채무자는 즉각적인 채무면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면제를 받기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이 유효한 동안 채무자는 소송, 임금차압, 다른 채권자의 법적조치로 부터 보호됩니다.

챕터 11 파산 (Reorganization)은 보통 비지니스를 계속하면서 법원에 의해 인정된 재조직 계획에 따른 변제를 원하는 상업법인(Commercial enterprise)에 의해 이용되는 파산절차입니다.

챕터 12 파산 (연 소득이 있는 가족농부 또는 어부의 채무조정)은 통상 수입이 있는 가족농부들 혹은 어부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파산절차입니다.

챕터 9 파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정)은 챕터 11 파산절차에 의한 재조직과 비슷하지만,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챕터 9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 문의 : 쟌 오 합동 법률 사무소
◆ 연락처 : (213) 637-1333
◆ 1:1무료상담 바로가기 : 쟌 오 합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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