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재고 없어도 바우처 이용' 중고차 현금보상법 개정안 논의
'중고차 현금보상'(Cash for clunkers) 프로그램의 높은 인기로 자동차 재고가 부족해지자 대기자를 위한 바우처 발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딜러에 새 차 재고가 없으면 공장에서 새로 생산할 때까지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기존에 타던 차를 팔고 연비가 더 좋은 신차를 구매할 때 연비에 따라 3500달러나 4500달러의 바우처를 받지만 구매를 원하는 특정 모델이나 색상의 재고가 없을 경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게 ㄷ돼있다.
국회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에 따르면 딜러에 재고가 없어 공장에 새로 주문하더라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신차의 높은 수요에 비해 재고 물량이 부족해 중고차 보상법안의 파급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중고차 보상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폭으로 판매가 늘어난 포드사 이스케이프의 경우 7월 31일 현재 재고가 21일 분량으로 전문가들 예상치의 1/3 수준만 남아있다.
공화당 캔디스 밀러와 프레드 업톤 의원은 제안서에서 "줄어든 재고 물량이 20억달러 프로그램 연장 효과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며 "딜러에 지금 당장 재고가 없더라도 바우처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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