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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차 마일리지 공제 56센트…올해보다 1.5센트 줄어

Los Angeles

2020.12.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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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소폭 감소한다.

국세청(IRS)은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2021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56센트로 하향 조정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공제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해의 57.5센트보다 1.5센트 줄었다. 2019년의 58센트와 비교하면 2센트 감소한 것이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센트 적은 마일당 16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비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비 공제법은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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