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운전면허증 120일 기한 연장
조지아 코로나19 행정명령
식당 등 환기 시스템 갖춰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만료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에 한해 유효기간을 120일 연장받을 수 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영주권 등을 제때 받지 못한 주민은 운전면허국(DDS)에 이민국 접수증을 제시해 1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주정부 당국은 지난해 한 차례 120일 연장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총기 소지 면허도 유효기간을 120일 연장해준다.
식당 등 각종 사업체는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켐프 주지사는 WSAV와의 인터뷰에서 “공기를 순환하고 정화하면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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