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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운전면허증 120일 기한 연장

조지아 코로나19 행정명령
식당 등 환기 시스템 갖춰야

조지아 주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각종 면허 갱신 지연 등에 대응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15일 발표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이후 만료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에 한해 유효기간을 120일 연장받을 수 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영주권 등을 제때 받지 못한 주민은 운전면허국(DDS)에 이민국 접수증을 제시해 1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주정부 당국은 지난해 한 차례 120일 연장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총기 소지 면허도 유효기간을 120일 연장해준다.

식당 등 각종 사업체는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켐프 주지사는 WSAV와의 인터뷰에서 “공기를 순환하고 정화하면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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