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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대 사기 혐의 한국 계약업자 유죄 인정

허위 시험 보고서 작성
28만불 부당 취득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계약업자가 11일 유죄를 인정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11일 법무부는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군수국(Defense Logistics Agency·DLA)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내 유해 폐기물 제거·시험·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관리자(contract manager)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적의 조현동씨가 국방부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계획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26일 DLA 계약(SP4530-15D-0001)에 따라 주한미군의 폐기물 처리 관리자로 지정됐으며, 계약에 따르면 조씨는 국방부가 요청할 시 환경보호청(USEPA)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국 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샘플링 및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장에서 연방 검찰은 조씨가 최소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방부가 요청한 수백건의 샘플링 및 분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조씨가 국방부에 허위 보고서를 첨부한 e메일을 통해 지불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보냈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 산하 국방회계경리국(DFSA)이 28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씨는 11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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