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 요구 이메일 등 이용 근거 남겨야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가진 테넌트
랜드로드는 문제 파악의 좋은 기회
감정적인 대응보다 상호존중 필요
본인 소유 주택이면 직접 수리하거나 전문가를 불러서 하겠지만 렌트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팬데믹으로여러 테넌트가 한 빌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제는 더 자주 발생한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프레드 서튼 수석 부회장은 “모두가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 모두 예민한 시기에 아파트 수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테넌트의 권리
연방 법은 물론, 가주 법에도 테넌트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스톤 앤 샐러스’ 로펌의 제이슨 스톤 파트너 변호사는 “난방 문제, 배관 사고, 침수 등 모두가 테넌트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랜드로드는 이런 문제점을 고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임대 유닛은 난방 시설과 화장실, 욕조 또는 샤워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주부동산국(DRE)은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내용을 정해두고 있다.
반대로 테넌트도 유닛을 잘 사용할 의무가 있다. 스톤 변호사는 “양측 모두 해당 부동산이 잘 관리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수리 요구하기
테넌트 입장에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절대로 망설일 필요가 없다. 서튼 부회장은 “랜드로드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렌트 계약서를 보면 수리 요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연락은 편지나 이메일 등 자료로 남길 수 있는 방식을 쓰는 게 좋다. LA와 벤투라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하우징 라이츠 센터’의 챈셀라 알-만수르 소장은 해당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두길 권했다.
이어 스톤 변호사는 수리를 요청할 때는 3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소개했다. 우선 문제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과 구체적인 상태로서 사진을 첨부하면 더 좋다. 둘째 해결책도 명시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라면 수리하는 동안 며칠 호텔에 묵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셋째 언제쯤 모든 수리가 끝날지 알려달라고 덧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수리 요구를 마쳤다면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한다. 알-만수르 소장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대상이면 매일 랜드로드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가끔 이들 회사는 몇 번이고 문제점을 다시 알려줘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황이 보다 나쁘고 심각한 문제라면 로컬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는 문제 발생 시 테넌트가 정중하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만수르 소장은 “경험적으로 본다면 분노에 찬 편지나 전화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랜드로드의 반응
서튼 부회장은 “문제를 접한 랜드로드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며 “파이프가 있다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도 랜드로드에게는 중요하다. 그는 “컨트랙터 등과의 유대관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어떤 랜드로드도 발견된 문제를 뭉개고 있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로드가 가볍게 보는 문제는 없다는 의미로 서튼 부회장은 “테넌트 입장에서 작은 불편한 정도라면 이를 수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스톤 변호사는 정교한 계약서 준비와 내용 준수를 강조했다. 실제 그의 고객 중 한 랜드로드는 계약서에 딸린 부가 내용을 둔 경우가 있었다. 상호 이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분쟁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슈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고 그는 전했다.
▶랜드로드의 무대응
랜드로드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렸고 고칠 시간까지 줬는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테넌트는 직접 해당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알-만수르 소장은 말했다.
예컨대 문의 자물쇠가 고장 났는데 랜드로드가 무대응이라면 테넌트가 수리공을 불러 직접 고치고 매니지먼트 회사나 랜드로드에게 바뀐 키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수리 요청을 증명할 편지나 이메일 등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했다는 점을 보여줄 비교 자료도 마련해야 한다. 테넌트는 모든 영수증과 자료를 랜드로드에게 보내서 후불로라도 비용을 받아야 하고 만약 거절당하면 소액 소송으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내야 할 렌트비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다. 알-만수르 소장은 “랜드로드의 잘못으로 일어난 수리비지만 그렇다고 자의로 렌트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퇴거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며 “대신 문제가 심각하면 로컬 정부의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고 말했다.
▶테넌트에 대한 보복
대다수 랜드로드들은 선의로 임대업을 하지만 알-만수르 소장은 “일부 매니지먼트 회사나 랜드로드는 문제점을 신고한 테넌트를 불법적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전했다.
법은 테넌트의 편이다. 그는 “연방 법이나 주 법은 물론 로컬 규정도 민원을 제기하는 테넌트를 보복하는 랜드로드를 제재하고 있다”며 “테넌트로서 보복을 당했다면 권리를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테넌트 권리에 관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웃한 테넌트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
▶영세 랜드로드 지원
만약 테넌트들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랜드로드가 있다면 스톤 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랜드로드 그룹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튼 부회장은 “가주아파트협회는 정규 교육 과정을 두고 임대용 부동산 운영, 최신 관련 법과 규정, 준법 도움, 관련 업체 추천 등의 내용을 가르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