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Q&A] 구두 계약…쌍방이 존재 인정하고
차제명/변호사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차를 4000달러에 사겠다고 제의를 받아 그 두번째에게 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첫번째 사람이 3000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저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법적으로 잘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효한 계약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꼭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Statute of Frauds'라 하며 이 법률 조항에 포함되는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돼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종류로는 우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 제3자의 채무에 관한 보증 계약 시점으로부터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계약 그리고 가치가 500달러 이상되는 물건의 매매계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Statute of Frauds' 조항에 포함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 완벽한 서면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약식 계약서나 메모 정도만 있어도 정식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약식 또는 메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계약 이행이 있었다면 이 또한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자동차를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일단은 정식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500달러 이상 이므로 'Statue of Frauds'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의뢰인께서는 그 자동차를 3000달러에 팔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물론 법정에서 그 계약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계약이 아닌 단순한 제안또는 오퍼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3000달러를 가지고 나타나서 차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계약 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단순한 제안이나 오퍼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약식이든 메모든 어떠한 서면계약서는 없지만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는 정식 계약이 되며 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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