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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시티 여성 가슴노출 처벌법률 위헌 소송

연방항소법원 위헌판결 가능성 높아

워싱턴지역의 대표적인 휴양지 오션시티 해수욕장의 여성 가슴노출 처벌법률이 법 심판대 위에 다시 섰다.

버지니아 제4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3인 합의부 첫 심리에서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오션시티 정부가 여성 가슴노출에 대한 주민 불만과 항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정확한 데이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금기시됐던 타인종간 결혼과 동성결혼 등이 합법화됐듯이 시대와 통념이 변하는 법률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위헌판결 가능성을 암시했다. 반편 브루스 브라이트 판사는 “이 문제는 성적 선택과 성적 정체성, 성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가슴을 노출함으로써 공공노출 혐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벌금형 부과로 확인시켜주는 법률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합헌의견을 냈다.

마빈 쿼틀바움 판사는 원고와 피고측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쿼틀바움 판사도 위헌의견을 냄으로써 2대1로 위헌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오션시티 해수욕장에서 두 명의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고 일광욕을 즐기다가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정부는 해수욕장 가슴노출 금지법률을 제정하고 위반 시 최대 1천 달러 벌금형을 규정했다.

여성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주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3심 모두 패배한 후 연방법원에 재도전했다.

지난 4월 메릴랜드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브레다 판사는 오션시티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자 원고 측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해 첫 심리가 열렸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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